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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08
제목 (2016년 7월 1일 )단열 규정 및 법안
 

1(시행일) 이 기준은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1, 별표1 및 별표3 개정규정은 201671일부터 시행합니다.

2(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60 이하

0.360 이하

공동주택 외

0.260 이하

0.320 이하

0.4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300 이하

0.370 이하

0.520 이하

공동주택 외

0.360 이하

0.450 이하

0.62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2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2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30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00 이하

1.4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500 이하

1.800 이하

2.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600 이하

1.800 이하

2.500 이하

공동주택 외

1.900 이하

2.200 이하

3.0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00 이하

1.600 이하

2.2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2.000 이하

2.800 이하

비 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에 의한 20±5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참고사항

0.034 이하

0.029 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 2, 3

- 비드법보온판 21, 2, 3, 4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1, 2, 3호 및 21, 2, 3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0.029 /mh)이하인 경우

0.035~0.040

0.030~0.034

- 비드법보온판 11, 2, 3

- 미네랄울 보온판 1, 2, 3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0.030~0.034 /mh)이하인 경우

0.041~0.046

0.035~0.039

- 비드법보온판 1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0.035~0.039 /mh)이하인 경우

0.047~0.051

0.040~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0.040~0.044 /mh)이하인 경우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5

180

210

230

공동주택 외

125

145

165

1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5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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