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별표1 및 별표3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지역1) | 남부지역2) | 제주도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0 이하 | 0.260 이하 | 0.360 이하 | 공동주택 외 | 0.260 이하 | 0.320 이하 | 0.430 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300 이하 | 0.370 이하 | 0.520 이하 | 공동주택 외 | 0.360 이하 | 0.450 이하 | 0.620 이하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 이하 | 0.180 이하 | 0.250 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20 이하 | 0.260 이하 | 0.350 이하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18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20 이하 | 0.250 이하 | 0.330 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6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300 이하 | 0.350 이하 | 0.470 이하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0 이하 | 0.810 이하 | 0.810 이하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200 이하 | 1.400 이하 | 2.000 이하 | 공동주택 외 | 1.500 이하 | 1.800 이하 | 2.400 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600 이하 | 1.800 이하 | 2.500 이하 | 공동주택 외 | 1.900 이하 | 2.200 이하 | 3.000 이하 |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400 이하 | 1.600 이하 | 2.200 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800 이하 | 2.000 이하 | 2.800 이하 | 비 고 |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W/mK | ㎉/mh℃ | 참고사항 | 가 | 0.034 이하 | 0.029 이하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0.029 ㎉/mh℃)이하인 경우 | 나 | 0.035~0.040 | 0.030~0.034 |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0.030~0.034 ㎉/mh℃)이하인 경우 | 다 | 0.041~0.046 | 0.035~0.039 |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0.035~0.039 ㎉/mh℃)이하인 경우 | 라 | 0.047~0.051 | 0.040~0.044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0.040~0.044 ㎉/mh℃)이하인 경우 |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5 | 180 | 210 | 230 | 공동주택 외 | 125 | 145 | 165 | 18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05 | 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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